행정법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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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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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로 인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허가의 대표적인 본질은 자유의 회복이다. 이런 점에서 허가는 헌법상 당연히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풀어주는 행위,즉 빼앗긴 자유의 회복인 것이다. 그 이유는 행정청이 수허가자의 영업상이익을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목욕탕영업허가가 하나 뿐인 경우 그 영업주는 사실상의 독점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후일 행정청이 동일한 허가를 많은 사람에게 하여 주는 경우 그 영업주의 독점적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 심지어 손익분기점 이하로 내려갈정도로 많은 영업허가를 행정청이 해주는…(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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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허가는 명령적 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단순히 자유를 회복시켜주며 그 허가로 인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적극적으로 권리를 부여해 주지 않는 점에서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 구분된다
예컨대, 하명에 의해 영업금지의무가 일반적으로 사인에게 부과된 경우, 행정청은 허가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 영업금지를 풀어줄 수가 있다 일반음식점영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은 하명에 의해 일반인들에게 영업금지를 부과한다. 그 후에 행정청이 음식점영업허가를 통해 개별적인 한사람 한사람에게 음식점영업을 허락하여 주는 것이다. 일반국민이 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을 알게된다 그러나 그는 이 헌법조항을 근거로 막바로 영업을 개시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헌법 제37조 2항에 근거하여 국가는 개인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수 있는 바, 식품위생법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하명으로써 음식점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의 이 제한은 공공복리의 위험을 방지시킬 목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국가가 행하는 것이므로 허가라는 심사수단을 통해 공공복리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금지를 풀어주어야 한다.
행정법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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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허가
1. 허가의 定義(정의)
행정법상 허가란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