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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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16:4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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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1. 명예훼손죄의 성립의 내용 .................1
2. 명예훼손죄 관련 판례..........................2
3.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법조항...........4
4. 나의 conclusion(결론).............................................5
[피 고 인]
최영복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원순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1.5 선고, 85노9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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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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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대한 글입니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 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서연분(여25세)과 정교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음에도 공소외 김재욱의 집에서 그와 그의 처 및 공소외 박해조등 여러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장의 승강기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위 서연분이 피고인과는 하 등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만난 사실조차 없음에도 집에까지 찾아와 성관계를 하여 임신까지 하였으니 보상하라고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위 김재욱은 피고인 및 위 서연분 등과 같은 근무처인 증권거래소의 노조위원장이고, 위 박해조는 같은 직장의 관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피고인 및 위 서연분과의 관계등에 비추어 볼 떼 피고인이 유포한 위 허위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위 서연분으로부터 자신의 신상 문제를 책임지라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동료 등과 이를 모면키 위해 의논하는 자리 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사실은 당시 직장 동료가 아닌 김재욱의 처도 그 자리에 있었음) 그 사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 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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