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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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07: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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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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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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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조 (정의(定義))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定義)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1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2. 保險업법에 의한 保險사업자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1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밖에 여신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保險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01.12.31]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保險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설명
인지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