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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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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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판례는 “시용중의 근로관계는 일종의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관계로서, 시용기간 중의 해고 E또는 본사원채용거부는 유보해약권의 행사”라 하여 해지권유부근로계약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아
3. 검토
시용은 당해 근로자의 자질 성격 및 능력 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후일의 조사나 observation에 기한 최종적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지권유보근로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省略)
,법학행정,레포트
시용계약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시용계약 전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하여 고찰하였습니다.
2)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설
정식 근로자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근로계약의 해제조건으로하여 정식채용된다는 견해이다.
3) 해지권유보근로계약설(다수설)
사용자는 정식근로자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는 견해이다.시용계약의법적성질과본채용거부의정당한사유 , 시용계약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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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의법적성질과본채용거부의정당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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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시용계약 전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하여 고찰하였습니다.



들어가며
시용의 법적 성질
시용과 근로관계
본채용의 거부와 정당한 이유
본채용 후의 效果(효과)
Ⅲ. 시용의 법적 성질
시용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시용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및 임금수령이 수반되는 근로관계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는 점에서는 거의 理論(이론)이 없으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아
1. 학설
1) 정지조건부 근로계약설
정식 근로자로서 적격하다는 평가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정식채용된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