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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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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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Citizen)군을 조직하고 스스로 무장하여 살인군대와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정치과정에서 80년 5월 광주시민(Citizen)만이 유일하게 저항의 횃불을 든 것입니다.5·18 관련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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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5월 광주시민은 폭력 반란 집단으로부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저항하였습니다. 광주시민(Citizen)들은 사회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민주적 질서라도 보장받기를 요구했습니다. 시민군을 조직하고 스스로 무장하여 살인군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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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5월 광주시민은 폭력 반란 집단으로부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저항하였습니다. 광주시민(Citizen)은 이러한 요구를 거스르는 반역사(歷史)적 세력에 대항하고 그들을 구축하려 하였습니…(drop)
다. 그리고 당시는 정치제도의 민주화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歷史)의 당연한 추세였으며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곧 반역사(歷史)적인 세력에 대항하여 억압과 폭력을 거부하고 민주적인 질서를 보호하며 差別이 없는 평등사회를 건설하려는 전쟁이었습니다.
특권을 누리던 기득권층마저 폭압적인 박정희 유신독재로 인하여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지배자들은 79년 예방혁명적인 必要性으로 유신정권을 몰락시켰지만 그러나 그 대체권력을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또 다른 폭력정권이 탄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