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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세금 신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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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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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증명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휴폐업사실증명·납세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도 가능해진다.
다음달부터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Internet)을 통해 세금을 낼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 대상 과세목이 대폭 확대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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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금 신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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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의 경우 세무대리인만이 홈택스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추가된 세목들은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說明)했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이용신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한국증권전산·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한국전자인증·한국전산원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웹에서 바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된다. 표참조


★관련 그래프/도표 보기

 이와 함께 지방세로 부과된 소득세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이 부과되는 ‘소득세할 주민세’도 전자고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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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는 지난 25일 현재 전체 사업자의 23% 수준인 54만40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연간 1700억원의 사회적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아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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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세청(http://nts.go.kr)은 특별소비세와 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교통세 등 5개 간접세와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2개 부가세의 전자신고가 추가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홈택스서비스가 처음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만 전자신고가 가능했다.

다. 또 환급계좌 개설신고, 징수유예신청 등 신고·신청민원 106종도 인터넷(Internet)으로 접수처리되며 처리기간이 4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30종의 처리진행 상황을 인터넷(Internet)으로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설명
인터넷 세금 신고 확대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역시 내년 초부터는 납세자도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는 첨부서류 등이 복잡해 내년 이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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